안녕하세요. N_oh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야기를 가지고 왔답니다. 저는 21년 한 해 일 년간 전부 근무했었지만, 이직과 22년 1-2월 퇴직 상태라서 연말 정산을 못했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기간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소득자만 가능했기에, 올해 저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게 되었답니다.
연말정산은 그래도 몇 년간 해오다 보니 유의해야 할 점들을 몇 가지는 인지하고 있었는데, 난생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려니 조금 막막했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진행해 보니 정말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들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2022년 5월 31일 자정까지 진행해 주세요.
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한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로그인부터 진행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등록이 안되신 분은 공인인증서 등록부터 진행하게 된답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 년간 직장근로자로 근무한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신고-정기 신고를 선택하였답니다. 이때 팝업창이 뜨는데 연말정산기간에 정산을 했었지만 환급을 위해 재신청하는 건 안된다는 팝업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의해 주세요.
올해부터 연말정산도 엄청 간편해졌었다고 하는데, 종합소득신고에서도 근로소득신고는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불려 와서 아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었답니다. 첨부파일 제출할 내역 없이 전산으로 내역이 자동 연동되다 보니 클릭만 잘하면 되었답니다. (물론 몇몇 항목은 본인이 직접 금액을 입력해야 했지만,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총 2개의 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급여 선택은 모두 선택이 가능하지만 공제는 꼭! 한 개의 회사만 된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입력 및 연동 작업을 해주면 된답니다. 잊지 말고 꼭 하셔야 하는 부분이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 관련(차입금, 저축) 등이 있답니다. 저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청약저축, 월세액 공제를 추가로 진행하여 주었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꼭 잘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슬펐었던 한 가지가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항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금액은 본인의 월급의 25% 이상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되는데 제가 사용한 금액은 22.4%로 저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를 1원도 받지 못했었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대체 얼마나 써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의료비 역시 본인의 연간 소득액의 3% 이상을 사용하여야 인정이 되는데 저는 1%만 사용하여 의료비 역시 공제를 받지 못했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공제를 진행해 주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 월세액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공제 금액이 산출된답니다. 그래서 저도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제가 가장 많이 공제를 받았던 항목은 바로!!! 교육비였습니다.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학자금 대출 상환이었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자금 대출 상환 내역은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법으로 학자금 대출 내역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작년에 상여받았던 항목들을 열심히 상환했었던 게 이렇게 공제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저는 작년에 약 4-5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였고, 약 70만 원대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교육비 없었으면 큰일 날뻔한 소득세 신고였답니다.
77번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금액이면 오히려 제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들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제가 납부해야 했던 금액은 약 76만 원이었는데 공제항목들을 적용하니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소액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왠지 공돈이 생긴 기분이라 좋았답니다. 그러니 모두들 잊지 말고 해당하시는 항목 인정받을 수 있게 꼭! 꼭! 꼭! 내역 조회를 꼭 해보세요!!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끝!!인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액이어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기쁘게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를 종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개인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팝업창이 생성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 이 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처리하면 안 되는 건가... 비효율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완료하면 생성되는 팝업창의 좌하단 신고 내역 조회(접수증)를 누르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처로 갈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되어, 위택스 사이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택스 팝업창이 생성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는 정말 어려운 점이 없었답니다. (솔직히 환급받을 예정이라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민번호 뒷자리만 넣고 내역 조회를 해보니 자동으로 내역이 불려 왔답니다. 그리고 환급계좌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했던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연동되었답니다. 하단의 동의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복잡할 것 같았지만, 추가 서류 제출하지 않고 연동된 내역만 불러오면 되고, 연동 안 되는 항목만 추가 금액을 입력하면 되었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많지는 않지만 13월의 월급을 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행복하게 끝난 종합소득세 신고 후기였습니다.
모두들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고, 모든 항목 잘 챙겨서 꼭! 13월의 월급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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